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하루 평균 50여명. 3인용 소파가 놓인 밀실이 6개, 침대방이 1개인 이 곳에 들어갔을 때 20대 여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 3쌍이 밀실에 있었다. 여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할 때 도와줄 뿐”이라고 주장했고 남성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카운터를 보던 20대 남성은 “뭐가 불법이냐”라고 큰소리쳤다.

 

수십여곳의 체인점을 둔 '기업형 키스방'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a관계자는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업주들이 수위만 지켜준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업소의 경우 사정한 남성의 성기를 물티슈만으로 닦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종 성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반 주점에서 만나 밤 9시 이후 소수의 손님 위주로 팀을 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영업은 주로 강남 쪽 호텔 및 모텔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법망을 피해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는 `키스방`업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렇게 물건값이 대체로 싼 편인 옥천의 한 술집에서 누이와 더불어 밤새 소주를 마셨다. 밤새 마셨는데도 술값은 3만원이던가 얼마던가, 하여튼 내 입에서 절로 “뭐여 이거, 귀신에게 홀리는 것인가? ”하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그야말로 ‘싸디싸서’ 뭔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았다는 느낌이었다.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은 숱한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역사 속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그닥 영양가 없는 말에 비해 직접 들어가서 마주했을 때 오는 괴리감은 쉽사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인모드를 표방하며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키스방’이 퇴폐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처음 국내에 선보였을 때만해도 순수 ‘키스’만을 추구 했던 ‘키스방’이 점점 중심을 잃고 좌초하기 시작한 것.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0월 전주에서는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키스방’이 경찰에 단속됐고, 11월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모 키스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타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내역이 있는지, 소위 '진상 손님'은 아닌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매일 50명여명씩 손님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금도 키스방 웹사이트에 매니저 출근명부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후 업주에게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해 넘긴 상태”라며 “경찰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나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거라고 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차원에서 유흥업소 위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키스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며 “실제 성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단속 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밀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둘 외엔 알 수가 없다. 또 업주 측에선 방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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